예비살인행위1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스쿨존 사고’ 만취 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년부터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때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당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 힘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의 발의는 언제든 환영이다. 윤창현 국회의원님 앞으로 좀 지켜보겠어요. 지난 8일 만..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