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폐지1 [투덜] 주 52시간 폐지,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총량단위로 가닥.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 52시간을 폐지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1주단위의 관리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칫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같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는 52시간의 연장 근로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되어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