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 52시간을 폐지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1주단위의 관리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칫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같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는 52시간의 연장 근로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되어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이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다만 연장근로 총량관리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3중 장치가 마련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이 준수돼야 하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 특히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등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한다.
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우리나라 휴일·휴가일수는 82~92일로 80일 내외의 주요국과 비교 시 다소 많은 편이나, 연차 소진율은 2021년 기준 76.1% 수준이다.
현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정부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출퇴근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확대 개편하다. 현재는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한 것도 보완된다. 고용부는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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