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1 [부동산] 이제 집주인 허락없이도 미납세금 확인 가능있다 2022년 본회의 통과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에 보도된 자료에는 보증금 규모는 별도 표기가 안됐지만, 전세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