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회의 통과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에 보도된 자료에는 보증금 규모는 별도 표기가 안됐지만,
전세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 열람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넘을 시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은 미납지방세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는 방법은, 계약일 이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 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일부 개선은 됐지만, 계약일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한 것이기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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