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기존에 운용하던 청년희망적금은 비슷한 상품이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
이걸 개선한게 청년도약계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게 오랫동안 유지할수있을지가 관건인것 같다.
생활비가 빠듯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 요즘같은 시기에는 당장의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들었던 적금이나 보험부터 해지하기 때문이다.
잘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기본적인 가입조건과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입 조건 및 기간
- 나이 : 만 19세~34세
- 소득 : 개인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한도 : 월 70만원 + 정부기여금 (3% ~ 6% 추가 예정)
- 가입기간 : 5년 (금리 : 3년 고정 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를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다.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 가지다.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엔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된다.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7500만원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리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이나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해지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300만 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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