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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뉴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by 당나라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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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윤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약 6일간의 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원래 10월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의 경우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가능하다. 즉,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대신, 임시공휴일로 지칭을 한 것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 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계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다.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해 관광·유통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하다.

 

여기어때 관계자도 “기대 이상의 장기 연휴가 생기면서 여행 소비를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가 제주도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으로 떠나는 ‘늦캉스’ 수요를 잡기 위해 상품 소싱과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히는등 관련 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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