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따상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부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260%였다.
하지만 개정된 세칙을 적용하면 최대 400%까지 거래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앞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하며, 관련 시스템 개발은 4~5월, 사전테스트는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은 6월 26일부터 이다.
현재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30%~30%로 적용 중이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들며,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까지이며, 정규시장 개장 직전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도 포함된다.
변경된 세칙의 기대 효과로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함에 있다고 한다.
확대된 가격 제한폭으로 인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가 커져 또 하나의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 따상 :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따상은 '더블 상한가’의 준말로, 더블을 따블이라고 말하는데서 유래됐다. 시초가는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결정된 가격이다.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당일 수익률이 공모가보다 1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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