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에 따라,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대상에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 등 자국 완성차 업체가 만든 차량만 포함이 됐다.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수입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앞으로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완성차 브랜드의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으며, 가격 인하 등 마케팅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자국 전기차를 위한 IRA 법, 현대/기아차에게는 참으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선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했다고 애써 축소 시키고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타격이 크지가 않다고?? ㅎㅎㅎㅎ 어떤 나라 대통령이고, 어떤나라 대통령실이지?????
그러나, 4월 21일 또하나의 뉴스가 발표됐다.독일 폭스바겐 전기차가 외국 자동차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 회사에서 만든 보조금 적격 모델 리스트를 발표한 지 이틀 후인 지난 20일에 ID.4의 적격여부를 발표했다.
폭스바겐측은 재무부에 제출할 배터리 공급업체의 문서를 기다리다가 발표가 늦었다고 해명했다.(ID.4의 배터리 공급에 대해선, 유럽용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북미용은 SK온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폭스바겐 2023년형 ID.4 전기차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공장에서 제조되고, 배터리는 SK온 미국공장에서 조달받기 때문에 보조금 7,500달러 전액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시장에서 19일 기준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을 보유한 해외 브랜드는 폭스바겐이 유일하다.
또한,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도 뒤늦게 R1S와 R1T의 일부 버전이 3,750 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델은 기본가격이 7만 달러부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버전은 세제혜택 적용 기준인 8만 달러(약 1억623만 원)가 넘기 때문에 제외됐다.
리비안은 2023년형 R1S와 R1T 모델이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한 문서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도 폭스바겐처럼 빠른 행동으로 다시금 보조금 지급을 받을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 및 협상에 필요한 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축소만 하고 회피할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미국을 포함한 전기차 경쟁에서 뒤쳐지고, 다시는 쫓아가지 못할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19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확정된 전기차 및 PHEV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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