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승아양의 오빠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 A씨에 대해 "하루 이틀 동안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경찰 조사가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다"며 "다음날 오전까지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작년 12월에도 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도 음주 차량이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와 폭행·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양(9)이 숨진 일 등이 계기가 됐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단속 확대조치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이 4월 14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5건이 적발됐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 취소(0.08% 이상) 13건이었다. 6건은 음주측정 거부였다.
2시간 동안 총 55건의 음주운전 적발...
한낮이였지만, 적지 않은 수이다. 아직도 승아양이나 민식이와 같은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다.
음주 운전의 근절을 위해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 외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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