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원칙에 따라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증명서 대신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된다.
항공사도 더 이상 승객의 PCR 검사 여부를 검사하지 않는다.
마오 대변인은 "모든 출입국 인원은 건강관리·모니터링을 잘하고 현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즐겁게 여행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질서 있는 왕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아래와 같이 PCR 검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지한 내역은 없다.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8월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입니다.
1.중국국적 탑승객에게
a.한국에서 중국행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QR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b.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의: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안에 환승해야하며 검사결과지 원본을 지참하길 바랍니다.
c.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야합니다.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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