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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상]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by 당나라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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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쉴 수 없었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으로써,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현재까지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과 추가된 대체공휴일 내역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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